50인 이상 기숙사·합숙소가 대상입니다
기숙사·합숙소 50인 이상 시설은 법정 소독 대상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7에 따른 기준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마다 합니다
50인 이상 기숙사·합숙소는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마다 합니다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 전 확인할 내용
- 시설이 기숙사·합숙소 50인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마지막 소독일과 다음 소독 시기를 확인합니다.
- 소독 일정을 정합니다.
소독 뒤에는 기록을 남깁니다
소독을 마치면 소독필증을 발급합니다. 소독일, 시설명, 소독 종류, 사용 약품명과 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기록됩니다.
소독업자는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4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의무 소독 시설의 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의무 대상 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사진 Fernando B M · wal_ 172619 · Pexels 참고 이미지(실제 시공 사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