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법정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정해진 주기에 소독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입니다.
다만 모든 가게와 건물이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시설의 업종, 연면적, 객실 수, 이용 인원 또는 세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시설이 의무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7에는 소독해야 하는 시설과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에 없는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은 4~9월 매월, 10~3월 2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초·중·고·대학은 4~9월 2개월마다, 10~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용·복합용도 건축물은 4~9월 2개월마다, 10~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50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은 4~9월 2개월마다, 10~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9월 3개월마다, 10~3월 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대상이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이 기준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소독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대상 시설의 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4항의 내용입니다.
직접 소독하거나 미신고 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법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체의 소독업 신고 여부와 발급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에 대비해 기록을 확인합니다
소독을 마치면 소독필증과 소독실시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독실시대장에는 소독일, 시설명, 소독 종류, 사용 약품명과 사용량이 기록됩니다.
소독업자는 감염병예방법 제54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이전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독업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검 전에 확인할 내용
- 우리 시설이 별표 7의 의무 대상인지
- 계절별 소독 횟수와 마지막 소독일이 맞는지
- 소독필증을 받았는지
- 소독실시대장에 약품명과 사용량이 기록됐는지
-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겼는지
대상 여부와 주기가 불확실하면 업종과 면적, 세대수 또는 객실 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byunghyun lee · CK Seng · Pexels 참고 이미지(실제 시공 사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