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업체 · 서울 · 경기 · 인천

법정 의무 소독 · 소독필증 발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합니다. 주기가 되면 먼저 연락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 · 시행규칙 제36조
소독 작업 모습

소독 단가표

관리면적 기준 · 1회당 · 소독필증 발급 포함
관리면적1회당
200평 이하90,000원
300평 이하120,000원
500평 이하150,000원
1,000평 이하190,000원
2,000평 이하260,000원
4,000평 이하330,000원
6,000평 이하400,000원
8,000평 이하440,000원
10,000평 이하460,000원
10,001평 이상460,000원
+ 추가 평당 60원
· 소독필증 발급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부가세가 없습니다. 소독업 신고업체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적힌 금액이 내시는 금액입니다.
·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곳이거나, 방문이 잦거나, 규모가 크면 말씀만 주세요. 맞춰 드리겠습니다.

소독 주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 · 소독횟수 기준
시설4~9월10~3월
숙박업 객실 20실 이상매월2개월
관광숙박업매월2개월
식품접객업 연면적 300㎡ 이상매월2개월
대규모점포 · 백화점 · 전통시장매월2개월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매월2개월
여객시설 버스·항공기·여객선·철도 및 대합실매월2개월
집단급식소 1회 100인 이상2개월3개월
위탁급식영업소 연면적 300㎡ 이상2개월3개월
기숙사 · 합숙소 50인 이상2개월3개월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2개월3개월
학교 초·중·고·대학2개월3개월
학원 연면적 1,000㎡ 이상2개월3개월
사무실용 · 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2개월3개월
어린이집 · 유치원 50인 이상2개월3개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3개월6개월
※ 「1회 이상」 기준입니다. 표에 없는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헷갈리시면 업종과 면적(또는 세대수·객실수)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7(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점검 나오면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소독한 날짜 · 장소 · 약품 · 사용량이 전부 남습니다

3년 치든 5년 치든 연락 주시면 그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소장님이 서랍에서 필증 찾으실 일 없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독실시대장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독일시설명소독의 종류사용 약품명사용량
2026.07.24○○빌딩살충그린벅50cc
2026.07.24○○빌딩살균클로셉트17100cc
2026.05.22○○빌딩살충그린벅50cc
… 요청하신 기간 전체
발급해 드리는 소독필증
제 26-7호[별지 제23호 서식]

소 독 필 증




상 호(명칭)○○빌딩
실시면적(용적)3,263.7     
소 재 지경기도 의왕시 ○○로 12
관리(운영)자확인직위 : 관리소장   성명 : ○○○  ㊞
소 독 기 간2026 . 7 . 24 ~   .   .   .



종   류살균   살충
약품 사용 내역살충 : 그린벅 50cc   맥스포스(GEL) 10g
살균 : 클로셉트17 100c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7 월   24 일
소재지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5길 6, 2층 204호
대표자전우현
상호보건방역전우현
소독업자는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4조·시행규칙 제40조). 저희가 보관하고, 필요하실 때 꺼내 드립니다.

무슨 약을 쓰는지 적어둡니다

소독필증과 소독실시대장에 그대로 적혀 나가는 그 약품입니다
클로셉트17 발포정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승인번호 3719-0004
유효성분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NaDCC)
제조주식회사 본
제품 표시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실제 쓴 약품명과 사용량은 방문할 때마다 소독필증과 소독실시대장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 주기가 되면 먼저 연락드립니다 — 날짜는 그때 사장님 편하신 때로 맞춥니다.
  • 소독필증은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 작업을 마치고 바로 발급합니다.
  • 기록이 남습니다 — 소독한 날짜·장소·약품·사용량이 소독실시대장에 그대로 쌓입니다.
사용 약품과 분무기

자주 묻는 질문

소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독 의무 시설인데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 그리고 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같은 법 제51조제4항). 직접 하시거나 미신고 업체에 맡기면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업종과 면적(또는 세대수·객실수)을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위 소독 주기표에 없는 시설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00세대 아파트인데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9월에 3개월마다 1회, 10~3월에 6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300세대 미만이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쓰던 업체가 있는데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음 주기부터 맡으면 되고, 기존 계약 기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에 받으신 소독필증은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약품 냄새가 나나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독제만 씁니다. 입주민이 다니는 공간이라 냄새와 자극이 적은 약품을 고릅니다. 쓴 약품과 사용량은 소독필증과 소독실시대장에 그대로 적혀 나갑니다.
소독 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독업 신고업체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적힌 금액이 내시는 금액입니다.
클린가드
소독 · 해충 방제 · 소독필증 발급
서울 · 경기 · 인천 전역
010-9982-8509
상호 보건방역 · 대표 전우현
사업자등록번호 118-37-01460
소독업 신고번호 제 2026-4030022-00004 호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5길 6, 2층 204호
010-9982-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