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51조
소독 · 필증 발급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제때 가고, 필증 바로 드립니다.
거래처 20곳 정기 관리 중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기 되면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주기는 저희가 챙깁니다 — 언제 해야 하는지 사장님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때 되면 연락드립니다.
필증은 당일 발급 — 소독 마치고 바로 드립니다. 며칠씩 기다리실 일 없습니다.
기록은 저희가 보관 — 점검 나왔을 때 링크 하나로 다 꺼내 보여드립니다.
영업 안 하는 시간에 — 문 열기 전, 닫은 뒤. 장사에 지장 없게 맞춥니다.
법정 주기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업종·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님 업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면 전화 주세요.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기준
| 식품접객업 (300㎡ 이상) | 4~9월 1회/2개월 10~3월 1회/3개월 |
| 숙박업 · 목욕장업 | 1회 / 3개월 |
| 공연장 · 학원 (300명↑) | 1회 / 3개월 |
| 대형 건물 · 아파트 (300세대↑) | 1회 / 3개월 |
| 어린이집 · 노인시설 | 1회 / 3개월 |
※ 위 표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주기는 면적·업종·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주시면 사장님 업소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다른 서비스
바퀴가 보이면,
그건 소독으로 안 잡힙니다.
소독은 살균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거지 벌레를 잡는 게 아닙니다. 바퀴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따로 합니다.
바퀴 · 해충 방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