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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원 소독 의무 주기

2026-08-30 · 보건방역 클린가드

이 글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학교 행정실 담당자님, 학원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서울·경기·인천 학교·학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Peaceful school corridor at sunset with lockers and soft lighting.

학교·학원도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네, 대상이라면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는 소독 의무 시설입니다.

학원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연면적이 1,000㎡가 안 되는 학원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7입니다.

소독은 몇 번 해야 하나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더 자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An empty classroom featuring wooden desks, chairs, and a large green chalkboard.

우리 학원이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연면적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위 기준표에 없는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애매하시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독 의무 시설인데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입니다.

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직접 하시거나 미신고 업체에 맡기면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입니다.

소독필증과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소독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소독필증을 드립니다.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54조제1항,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입니다.

소독한 날짜·장소·약품·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남습니다.

소독업자는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필요하실 때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독업 신고업체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사진 Nguyen Tuan Anh · Valentin Ivantsov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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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방역

소독업 신고업체(의왕시 보건소)로 대표가 직접 나갑니다. 통화로 상황만 들어도 종을 좁힐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기 010-9982-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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